베이징 — 중국 상무부(MOC)는 월요일 유럽연합, 일본, 한국(한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후 최종 판결에서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화요일부터 관세는 5년간 18.1%에서 103.1% 범위의 세율로 징수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MOC는 일부 한국 수출업체의 가격 약속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해당 최저 가격보다 낮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부는 국내 업계의 불만을 접수한 뒤 중국법과 WTO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2019년 3월 예비판정이 발표됐다.
게시 시간: 2020년 7월 2일